정부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에 나섰다.
대신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지난달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만 감면 대상을 제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소득, 종부, 조특, 농특세법)의 후속조치 및 개정 시급성이 있는 세법 시행령 개정·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지난달 1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는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책발표일(09.2.12)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로 볼 수 없다.
-제3자가 지난달 1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30일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건설업체가 보유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09.2.12~'10.2.11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아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09.2.12~'10.2.11까지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준공되기 전(분양권 상태)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아니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언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인가?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후분양아파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계약시점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률은 어떻게 되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률을 적용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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