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가 시행하게 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난 2월 11일 이후라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안에 따르면, 예컨대 2월 1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고, 비롯 제 3자가 2월 11일 이전에 계약한 것을 이후 해지해 건설업체가 보유 중인 것을 재 취득을 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당연히 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건설업체외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감면대상 시기에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취득한 미분양 주택을 준공되기 전(분양권 상태)에서 양도를 하거나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임대후 분양 아파트도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시점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계약시점에 따라 감면률을 적용 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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