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면적(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149㎡(45평) 이하인 미분양주택으로 정해졌다.
대신 그 밖의 지역은 면적에 제한 없이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소득, 종부, 조특, 농특세법)의 후속조치 및 개정 시급성이 있는 세법 시행령 개정·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 미분양을 해소하고 외환위기 당시 입법사례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분양평형 기준으로는 198㎡(60평) 이상 미분양 주택은 이번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적기준(수도권과밀억제권역만 해당, 지방은 제한 없음)별로는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이하이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연면적 149㎡(45평) 이하로 정해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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