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지난달 12일 이후 거래한 주택부터 허용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소득, 종부, 조특, 농특세법)의 후속조치 및 개정 시급성이 있는 세법 시행령 개정·추진한다며 양도세 감면 대상주택 범위를 확정했다.
먼저 지난달 12일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난달 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내년 같은달 11일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주택의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해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등이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정해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