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5일 도시계획사업 지구 내 임대 주택의 분양 승인에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주택공사 이모(48)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건설교통부에 파견근무를 하던 2006년 3월께 임대주택을 분양 승인하는데 필요한 질의 회신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동산 개발업자 신모 씨에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이 씨가 발급한 질의회신서를 근거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 예정이었던 종로구의 95세대짜리 임대주택 분양을 승인받았으며, 한 채에 약 1억원에 이르는 입주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종로구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종로구청 내부의 조직적 비리가 있었는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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