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전담반을 포함해 세무2과 전직원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pos="L";$title="";$txt="홍사립 동대문구청장 ";$size="350,232,0";$no="200903051135389265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지난달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0억원에 이르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하락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42일간 동대문구 전 지역은 물론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지난 체납자동차 2만대며, 이 가운데 3300대를 1차 목표로 영치하게 된다.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세무2과 전직원으로 6개반 27명의 체납차량 영치전담반을 구성해 주간 영치를 벌이고, 새벽 및 야간에도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1건 체납한 경우 PDA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2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집중적인 영치활동으로 213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2609대 영치예고를 했으며 2억700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세무2과 전직원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배 세무2과장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구청 세무2과 방문 및 전화로 체납액 확인이 가능하며, 체납된 자동차세는 고지서 또는 무통장입금,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구청 방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동대문구 세무2과(☎2127-461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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