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중개해주는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의 이용이 전면금지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정고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40여개 사이트는 물론, 새로 생기는 아이템 중개사이트도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표시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했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해 사이트주소를 변경하거나 새 사이트를 개설해 법을 피해갔다.
현재 운영 중인 약 40여개 사이트 중, 19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1개 사이트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최근 게임아이템현금거래로 청소년들이 아이템을 환전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며,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특정고시 내용은 3월 5일자 관보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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