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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업소 영업방해도 '유죄'"

불법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위협적 행위를 일삼으며 성매매 업주 조모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 일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며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경영하던 성매매업소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성매매업을 '업무'에서 제외한다면 위법한 풍속영업에 대한 범죄단체 등의 침해행위가 예상된다"며 "이는 성매매업보다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수원의 폭력조직 S파 일원인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조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조직원들을 데리고 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한편, "아내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해 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성이 큰 성매매 영업을 방해한 것은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가 아닌 공갈 등 혐의만 인정,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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