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이 교도소에 가는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토록 하는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과밀' 상태인 노역장 유치 인원이 크게 줄어 연간 약 30억원, 장기적으로 322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 된다고 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경제력이 부족해 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서민 가운데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최대 500시간까지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벌금형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매년 3만2000명 가량의 서민이 미납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특히 연간 최소 신청 인원으로 잡고 있는 2만8000명 정도가 평균 19일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경우 연인원 53만2000명이 사회봉사를 하게 돼 장기적으로 '2008년 정부 노임단가' 기준 322억원대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역장 유치에 따른 연간 32억원대 수용비용 가운데 약 29억9000만원이 절감됨과 동시에 노역장 과밀수용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을 못 낸 서민들이 매년 수만명씩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자유형'화 되는 등 형벌집행 불평등 논란이 제기됐었다"며 "시행일에 맞춰 신청절차 등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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