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초범도 무조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일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대가성을 띤 금품을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만 해당해 자격정지만 내릴 수 있다. 자격정지를 3회 받으면 그제서야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사 41명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 제재를 내렸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1명은 의사 면허 자격이 1개월 정지됐으며, 약식기소된 나머지 3명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의사'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은 2006년 1명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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