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주)롯데주류BG의 (주)두산 주류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1월6일 두산의 ‘처음처럼’ 등 소주·위스키·와인·기타주류제품을 생산하는 주류사업부문을 503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의 주류사업부문이 크지 않아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점 ▲계열마트의 주류 유통물량이 적어 시장 봉쇄효가가 작다는 점 ▲음료유통망의 지배력을 주류판매시장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시장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인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이번 인수는 현재 주류시장의 유력사업자인 진로하이트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쟁 주류업체에 대한 거래거절, 차별취급, 끼워팔기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이 발생할 시에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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