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30일까지 구입할 경우 2.0%→1.0%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의 7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거래세율은 취·등록세가 2%씩인만큼 모두 1.0%만 내면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75%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지침을 서울과 경기, 인천시 등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분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비율을 각각 75%로 상향조정했다.
단, 12일 이후 샀더라도 개정안 공포일 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낸 미분양 주택 또는 분양권 전매 주택은 감면 혜택이 없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시세 또는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시의회 또는 도의회 임시의회 개회때 처리, 4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등록세 75%감면은 각각 2%의 세율을 0.5%씩 인하하는 것”이라며 “수도권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75%의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며 “관련조례를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3월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취.등록세를 1.0%만 내면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취·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한 상태에서 2.12 대책으로 다시 50%를 감면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 지난해 6월 취.등록세율을 0.5%로 내려 0.5%의 세율만 부담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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