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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및 상표 국제출원 현장지원

PCT 국제특허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지원 위한 도우미 운영

외국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확보하려고 해도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쉽고 편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허청은 26일 올부터 우리말로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음에 따라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출원이 늘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맞춤식 현장지원을 통해 외국출원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허뿐만 아니라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 효과를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특허청은 1차로 다음달 3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민원상담실에서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당일 현장을 찾아오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제출원 절차, 국제출원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1대 1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선 특허청에서 직접 업무를 맡는 직원이 파견돼 실무위주의 설명을 통해 출원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도해줄 예정이다.

또 국제출원서 작성요령뿐 아니라 예비로 작성된 국제출원서의 사전 검토도 같이 해줄 예정이어서 잘못된 출원서 제출에 따른 기간지연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맞춤식 현장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홈페이지나 콜센터 이용이 여의치 않았던 고연령층의 출원인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나 고객 호응도나 참여인원 등을 분석해 횟수를 늘리거나 실시지역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국제출원과(☏042-481-5231)로 문의하면 된다.

<용어풀이>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우리 특허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내면 국제공개가 되고 여러 PCT 가입국가(2009년 2월 말 현재 139개 국)에 동시 특허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절차다. 해외출원 때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서를 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는 해외특허출원 절차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따라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가입국가(2009년 2월 말 현재 77개국)를 지정, 우리나라 또는 주소지의 특허청을 통해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내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한 뒤 지정된 각 나라에 통지하고 각 지정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상표심사를 진행하는 해외상표출원 절차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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