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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의결(종합)

앞으로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줄어들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친환경 세제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녹색기술 및 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금융.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관련 규정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다른 거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그 도입시기도 국제협상 및 국제경쟁력을 고려토록 했다"며 "자동차 CO2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연비규제와의 중복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을 의결, 불법집단행동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 각각 공안3과와 첨단범죄수사 제2부를 신설키로 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개청에 소요되는 인력 25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의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 직무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인력 10명을 행안부로 전환 배치하는 행안부-지경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립대학에 부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단과대학 및 대학원 설치범위 등에서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일괄처리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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