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3일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인감주인에게 문자로 통보
앞으로 광진구에서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할 경우 인감 주인에게 문자로 통보돼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3일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인감주인에게 문자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pos="L";$title="";$txt="정송학 광진구청장 ";$size="205,246,0";$no="200902220434592761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인감 대리발급 문자전송서비스(SMS)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인감증명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이 사실을 인감 당사자의 휴대폰으로 15초 이내에 자동 전송한다. 때문에 본인이 위임하지 않은 인감 부정 발급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진구에 주소가 돼 있는 인감 신고인이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별도의 서비스 이용 요금도 없다.
지금까지는 타인이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는 경우 우편 발송을 통해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으나 우편은 본인에게 도달하는 데 3~4일 정도 소요될 뿐 아니라 자칫 전달되지 않을 우려도 있어 인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민원인이 인지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에 따른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은 요즘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인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구가 지난해 발급한 인감증명서 발급건수는 15만4744건으로 이 중 대리발급은 2만9330건이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