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size="500,352,0";$no="200902201116042109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가 추진중인 평택소사벌지구(조감도)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사업의 탄소배출 감축내용이 UN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됐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온실가스감축노력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식 운영하는 제도다.
CDM사업으로 등록되면 탄소저감량을 인정받아 런던 등의 탄소거래소에서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탄소배출권을 확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토공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 평택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UNFCCC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1390건이며, 우리나라가 등록한 CDM사업은 총 22건이다. 특히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CDM사업을 등록한 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앞으로 평택소사벌지구에서 태양광 및 태양열설비가 완료되면, 향후 7년간 약 3만2000톤(7년마다 갱신해 총 21년간 약 9만6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토공 녹색도시추진단 이익희 단장은 “앞으로 평택소사벌지구의 지열시스템에 의한 탄소배출감축계획도 CDM사업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구, 울산, 광주.전남혁신도시 등에서 추진중인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배출감축 노력을 CDM사업으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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