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 수역 4대 지자체 공동 부담으로 부유쓰레기 처리
충남도와 서천군이 부담해온 금강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을 올부터는 정부와 금강을 끼고 있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금강을 끼고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는 금강하구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처리키 위해 다음달 초 대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공동분담협약’을 맺기로 했다.
협약내용은 금강하구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재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고 분담비율을 환경부 50%, 충남도 30.2%, 대전시 7.2%, 충북도 7.6%, 전북도 5.0%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환경부는 2012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금강하구에 부유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막 등을 설치키로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금강하구엔 매년 집중호우 때 6000t 가량의 쓰레기가 흘러들어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켜 왔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비를 충남도와 서천군만 각 1억원씩을 내 부담해왔다.
이 때문에 충남도는 정부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여러번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건의, ‘처리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데 이르렀다.
이필수 충남도 복지환경국장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비용 공동분담협약이 발효되면 금강하구 쓰레기를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도와 서천군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