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승진하는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제외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한도 역시 차별화돼 고교생의 경우 300만원이던 것이 4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중간정산해 받는 퇴직금은 지난 12일 발표한 추가세제지원대책중 퇴직금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정규직인 부장에서 임시 계약직인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실직자의 소득보전이라는 원래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재정부는 당초 12일 발표에서 임원이 아닌한 퇴직금 공제와 중간정산도 공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고교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는 이미 현실적으로 초과돼 교복비 추가 공제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를 100만원 가량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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