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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英 다이슨과의 소송서 패소

삼성전자가 영국 진공청소기 전문업체 다이슨과의 기술특허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우리돈 12억원에 달하는 법정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다이슨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법원 비용 90만파운드 중 약 65%에 해당하는 59만파운드(미화 85만26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1년 전 비상장사인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스리 사이클론 기술(three-cyclone system)'과 관련된 영국 특허권 2건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무효화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임스 다이슨 다이슨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삼성처럼 거대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 개발한 모든 기술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법정 결과는 기술 개발자의 승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에대해 "이번 판결은 일부 특허권 주장에만 유효한 것"이라며 "판결이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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