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6일 법원의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관련 "향후 쌍용차 측의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법정관리는 워크아웃과는 달리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이날 쌍용차가 낸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고,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임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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