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속칭 B양 비디오를 제작 유호한 김모씨가 징영 3년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B씨에 대한 일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중에 자백했고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나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여권을 위조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 인터넷을 이용해 당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해 B씨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행히 B씨가 재기한 상황에서 반드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꼭 좋은 일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2000년 10∼11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카메라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통한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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