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차이니즈월(Chinese Wall·내부자간 정보차단장치) 제도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지 않는 부서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차이니즈월 적용은 부서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적용하고, 회사 자체의 내부통제 장치를 통한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이니즈월'은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자산운용·선물업 등의 겸영을 허용하면서,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부서간 ▲임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등 분리 ▲명시적 정보제공 행위 금지 등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업자들은 자통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5월3일까지 이같은 차단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고유재산운용·매매·중개 ▲기업금융 ▲집합투자·신탁간에는 차이니즈월을 만들어야하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영분석이나 회계·재무 등 후선업무를 담당하거나, 대출·보증 등 비(非)금융투자업무, 국채·지방채 등 미공개 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는 증권 인수나 주선 업무 등은 차이니즈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밖에 집합투자·신탁재산을 부동산과 같은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부서와 교류할 수 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미공개 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차이니즈월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업계에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사무공간·출입문·전산설비 공동활용에 대한 판단기준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예를들어, 전산설비의 경우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아이디(ID)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차이니즈월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3일 오후 2시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권사나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이 모두 재등록이나 재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총 419개 기존 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신탁회사·투자자문사 등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재인가 재등록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들을 모두 심사해 재인가 재등록을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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