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연초부터 잇단 자금조달 이유는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 열기가 뜨겁다. 다음달로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미리 조달하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진 탓이다.
2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코스닥상장사들이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규모는 2967억1826만원에 달했다.
하루평균 130억원 가량의 자금조달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니 최근처럼 자금 경색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규모는 아니다.
이같이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금조달을 서두르는 까닭은 자통법 시행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 때문으로 드러났다.
모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자금 조달 시장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 코스닥 경영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자통법 시행이후 자금조달 규정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소액 공모 한도의 축소다. 기존 20억원 미만 소액공모는 금융감독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됐지만 내달 부터는 1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한계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와 제재를 덜 받는 소액공모를 남발해 기존 주주들이 물량부담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외에는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주요 기능인 조달 기능을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며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가운데 퇴출대상 법인이나 횡령 전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서 심사를 까다롭게 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자통법 시행 이후에도 크게 변화되는 제도는 없지만 상장사 관계자들은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셈이다.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진행 중인 상장사 관계자는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힌 뒤 "상장사들 입장에선 자통법 시행 이후 시범케이스에 들어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 한다"고 털어놨다.
즉 일단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부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자금조달 목적을 살펴보면 운영자금이라고 밝힌 상장사는 27개사로 전체 유상증자를 결정한 상장사 32개사 가운데 84% 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양상은 BW 및 CB 발행을 결정한 상장사에게서도 비슷한 비중으로 집계됐다.
정근해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 조달 참여시에는 자금조달 목적이 앞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용인지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유동성 확보 차원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가보다 싸게 유증에 참여할 수 있다하더라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애널리스트는 또 "옥석을 가리기 위해선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며 성장가능성 측면과 유동성 부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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