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토지보상 시점이 6개월 이상 앞당겨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토지보상시 보상협의 후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이보다 빠른 보상조서확정시점에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토지보상 시점이 기존 보다 6개월 이상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토지보상은 보상지선정 등 사전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조서를 확정하고, 보상협의를 통해 계약체결을 한 후 자금집행(지출)이 이뤄진다.
그동안 토지보상비 지출의 경우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주와 개별계약체결을 반복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됐다.
또 매년 상반기 조기집행율이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고 사고이월 또한 50%이상으로 많아 예산 조기집행이 어려웠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 완료 후 사업별 보상확정조서 작성시 일괄해 원인행위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면서 "이에 따라 보상 시점이 6개월 이상 빨라지며 예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원인행위율 및 조기집행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