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4개 건설사가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건설사는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동문건설이다. 이들 건설사는 29일 주채권은행(우리은행)의 주관하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단 75%(4분의 3 이상 기준) 이상이 워크아웃에 동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시작한다.
일단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4개사는 최대 6개월까지 채권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권은 채권단에게 달렸다. 주관은행인 우리은행은 4개 건설사의 채권유예기간을 오는 4월 22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4개사는 워크아웃을 위해 마련한 자구안을 주관은행과 합의해 본격적인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들은 자구안에 ▲사옥 매각, 공장부지 매각, 분양 사업지 매각 등의 자산 매각방안을 통한 부채 상환 방안 ▲ 자금 지원시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사업 목록 ▲ 인원 감축,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안 등을 포함한다.
이후 은행은 실사기관을 선정하고 최장 2개월에 걸친 실사에 들어간다. 실사기관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청산가치를 확인한다. 청산가치는 파산시 개별자산의 처분가액이다. 실사기관은 청산가액과 채권회수율을 비교해 각 건설사가 기업개선작업시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게 된다.
이후 주관은행은 실사기관의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기업개선계획안을 각 건설사 및 채권금융기관에 제시한다. 이 방안을 통해 각 건설사들은 사업구조조정의 방향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채권단에서는 실사보고서와 기업개선계획안을 통해 분담해야할 손실 규모를 알 수 있다.
주관은행은 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다시 소집해 계획안을 상정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이때 채권단의 4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하며 4분의 3 미만일 경우 2차 3차 협의회를 거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기업개선계획안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대표해 건설사들과 기업개선약정(MOU)를 체결한다.
다음 순으로 주관은행이 경영관리단을 각 건설사에 파견해 기업개선약정여부를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이후 각 건설사들이 기업개선작업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워크아웃이 중지된다. 반면 이행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경영정상화를 이룰 경우 워크아웃에서 졸업하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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