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탐사단계 석유광구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광권분양 무효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무효결정 사유로 지난 2005년도 광구입찰 당시 한국컨소시엄이 발전분야 투자조건부로 획득한 광구 선취득권을 행사함에 있어 입찰시 경쟁사인 인도석유공사가 제시한 최고입찰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금으로 기납부한 금액은 환불하기로 했다고 나이지리아정부는 덧붙였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으로 이뤄진 한국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정부의 광권 무효화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기 투자금액 회수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석유공사, 한전등과 함께 나이지리아 해양 유전 개발 입찰에 참여해 2개 광구의 개발권을 획득한 바 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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