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정수기 10대 중 1대가 성능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정수기 105개 모델을 대상으로 정수성능을 시험한 결과 10개 모델이 그 기준을 위반해 그 정도에 따라 15일 또는 1개월 간의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별로는 ㈜아이피씨의 WF-153, WF-940 등 2개 모델과 ㈜태영 이앤티 MMP-5030 등은 색도 및 탁도 등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에서 제거율 기준을 초과했고, 동건통상의 SUPER-S600(역삼투압식)과 ㈜웅진코웨이의 CHP-03AR, CP-07PL 등 2개 모델, 에스디아이의료기㈜의 OZW-1200 등 7개 모델은 시안 및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에서 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성능 기준을 위반한 정수기의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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