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엘시디는 9일 실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채권행사유예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10일부터 4개월 동안 채권행사유예기간으로 지정됐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형수기자
입력2009.01.09 08:25
태산엘시디는 9일 실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채권행사유예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10일부터 4개월 동안 채권행사유예기간으로 지정됐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