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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株 웃고 은행株 울고...키코관련주 '上'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2일 오전 10시 21분 현재 키코와 관련해 자기자본 대비 손실율이 20% 이상 기업인 대양금속, 디에스엘시디, 모나미, 성진지오텍, 심텍, 씨모텍, 에스에이엠티, 엠텍비젼, 제이브이엠, 코맥스, 태산엘시디 등이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은 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뉴인텍과 선우ST, 엠텍비젼 등도 10%에 육박하는 강세를 기록 중이다.

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은행주들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각 현재 KB금융은 전일 대비 1550원(-4.60%) 내린 3만2100원에 거래되는 것을 시작으로 신한지주(-4.71%), 우리금융(-2.68%) 등이 동반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현대증권 윤창배 연구위원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발채무 발생으로 인해 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진수 기자 h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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