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관세' 언급에 경고한 中 '조사 계속시 모든 조치 취할 것'

美 USTR 무역법 301조 근거
미중 무역합의 1단계 조사 지속
中 "기회 틈타 문제 일으켜서는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1단계 미·중 무역합의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이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오후 5시 반경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조사를 계속 추진하거나 조사를 구실로 이를 토대로 미국이 새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의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객관적·이성적으로 1단계 합의의 실시 문제를 바라보기를 희망한다.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고, 기회를 틈타 문제를 일으켜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2일 중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토대로 공세를 펼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 핵심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 이후 기존에 고율 관세가 적용됐던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은 오히려 이전보다 부담이 줄어드는 '수혜 국가'로 꼽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무역 모니터링 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알럿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다만 중국의 연이은 경고성 발언에도 미국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 상무부 대변인 성명이 나온 다음날인 25일(현지시간)에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공표된 글로벌 관세 10%를 15%로 높일 계획이며, 일부 국가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는 USTR이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다수 확인해왔다"며 "여기에는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산업 과잉 생산 능력이 있는 국가들 즉, 수요가 없음에도 계속 생산해 결국 우리 시장에 물량을 쏟아붓는 경우도 포함된다. 우리는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에 따라 35~50% 사이의 관세를 유지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수준을 넘어서 확대할 의도는 없다"며 "기존 합의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주 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세 휴전 연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기 전 발표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다.

국제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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