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결
사법부 반발에도 민주당 수정안 강행
국회는 26일 법왜곡죄로 알려진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으로 본회의를 통과했. 법왜곡죄는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해, 24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자 곧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후 24시간이 지나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거쳐,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됐다.
본회의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크게 법왜곡죄와 간첩죄 처벌로 구성 있다. 당초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죄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겨 있다.
다만 전날 민주당은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와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명확성 등을 이유 처벌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제한하고, 적용 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해야 할 법령인 걸 알면서도 외면한 경우로 고의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사법부는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개혁이 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의 비판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냈다. 당내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절차적으로 수정 과정에서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와 상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안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를 거친 안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첩죄도 함께 처리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