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가스 수입하다 걸리면 과징금 300% 부과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 수입하다가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최대 300%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기로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회원국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정 법인이 러시아 가스 수입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최소 4000만유로(약 684억원), 전세계 연간 매출의 최소 3.5%, 추정 거래대금의 300% 중 하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 과징금은 최소 250만유로(약 43억원)다.

다만 국가들간 이견이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헝가리는 러시아 에너지를 금지할 경우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이 3배 폭등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부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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