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내년부터 출생 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늘린다. 특히 넷째 아이를 낳으면 840만원의 파격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흥시는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 내년부터 출생 가정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자체 지원해 왔다. 둘째·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산후조리비 40만원만 지원했던 첫째아 출산 가정에 출생축하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둘째·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흥시에서 출생한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은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합쳐 ▲첫째아 90만원 ▲둘째아 140만원 ▲셋째아 240만원 ▲넷째아 840만원 등이다.
개정 조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어서 시는 이전까지 현행 조례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한 후 인상분은 조례 공포 이후 추가 지급한다.
특히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 대상 지원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보건소 출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출생축하금 확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시흥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