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前 조국혁신당 대변인 불구속 기소

지난해 두 차례 부적절 접촉 의혹

검찰이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강 전 대변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9월 김 전 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국혁신당은 신고 접수 직후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수용해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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