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기소

금품 수수 총경, 文 전 대통령 인척 등 7명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검찰이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에 해양경찰청장으로의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후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을 비롯한 총 7명의 사건 관계인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김 전 청장의 승진과 감사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을 받은 브로커들의 존재가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브로커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거나 그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들로, 김 전 청장의 인사 청탁을 실현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 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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