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지방 인구유입·기업 인력확보”

안도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7일 비수도권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세액공제 사항은 제외돼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원이다. 또 병역 이행 및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세 감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근로기간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제공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소득세 감면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다”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지역 인구 유입이 가속화돼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지방에서 일자리와 소득 혜택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기대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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