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명씨에 공천대가 지급 의혹 2명도

검찰이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명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 두 전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 출신 명씨,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김 전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세 명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정치자금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2월28일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합계 9031만6000원을 강씨를 통해 명씨에게 보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선거 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거나 강씨와 명씨의 개인적 채무관계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을 공천받게 해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대선 때 여론조사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준 명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국민의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후보였던 A씨와 B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씨와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총 2억4000여만원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였던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에 걸쳐 검사 6명을 파견받아 11명의 검사로 수사팀을 확대한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김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지난 6일 강씨를 소환해 8번째 조사를 마쳤다. 또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이틀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명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지 여부는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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