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들,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에 1000만원 후원

"후원금 50억 만들어 주자" 움직임도

의대생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퍼뜨린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 관계자 측은 "변호사비가 많이 들고 현재 (정 씨가) 사직한 상태라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변호사비를 드린 것이다. 1000만원보다 더 모았지만 일단 1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정 씨) 가족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언론사에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는 잘못이지만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씨에 대한 후원 모금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의사, 의대생들의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중심이 됐다. 의사들은 앞다퉈 자신의 후원 금액을 인증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웅"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처럼 구속된 정 씨를 우상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만원대의 후원 인증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이야말로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 때"라며 정 씨의 구속 기사를 공유한 뒤 릴레이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 해당 글에는 "의권 수호" "후원금 50억은 만들어 주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 반복적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정씨가 게시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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