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의대생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퍼뜨린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 관계자 측은 "변호사비가 많이 들고 현재 (정 씨가) 사직한 상태라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변호사비를 드린 것이다. 1000만원보다 더 모았지만 일단 1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정 씨) 가족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언론사에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는 잘못이지만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씨에 대한 후원 모금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의사, 의대생들의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중심이 됐다. 의사들은 앞다퉈 자신의 후원 금액을 인증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웅"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처럼 구속된 정 씨를 우상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만원대의 후원 인증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이야말로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 때"라며 정 씨의 구속 기사를 공유한 뒤 릴레이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 해당 글에는 "의권 수호" "후원금 50억은 만들어 주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 반복적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정씨가 게시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