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진료항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이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가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이 898억원(21.3%), 상급종합병원 667억원(15.8%), 치과병원 343억원(8.1%)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경외과 545억원(12.9%), 내과 449억원(10.6%), 일반외과 280억원(6.6%), 산부인과 238억원(5.6%), 소아청소년과 228억원(5.4%)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컸다.
또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가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가 187억원(4.4%) 등으로 집계되는 등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정보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고,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