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는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이 공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A씨는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정산을 요구했으며, 결국 B씨로부터 200만원을 갈취했다. 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