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시위 과정에서 휠체어로 승강기 출입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4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해 2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주한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서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시위를 하던 도중 건물의 승강기와 대리석 벽면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총 93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과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처음부터 재물을 손괴할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