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없어도 환불” … 경남 방과후 강사들 환불규정 시정 촉구

경남지역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부당한 강사료 환불 요구를 받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0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명절, 공휴일은 방과 후 학교 강사료를 환불하는 날”이라며 “태풍이 불어도, 학생이 가족여행이나 질병으로 결석해도, 학교 행사나 체험학습에 가서 빠져도 강사가 수업료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업을 못 받았으니 환불해 달라는 무분별한 요구에 강사들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강사료를 내놓고 있다”며 “방과후 학교 강사가 정기 수업을 준비해도 학교 행사, 체험학습, 명절, 방학 등으로 휴업하게 되면 그 어떤 수업료 보전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학교 전체 휴업이 아니라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 경우조차 특정 학생이 학교 행사나 체험학습, 개인 사유 등으로 불참하면 강사가 손실을 무조건 다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가 방과 후 학교 강사 수업료 환불 규정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아울러 경남교육청이 2021년 방과 후 학교 운영길라잡이를 일방적으로 개정해 태풍,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명시하곤 강사에게 환불 의무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현재 방과후 학교 환불규정이 강사의 삶과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다“며 “부당하고 무분별한 환불로 더 낮아지는 강사료는 직업적 자긍심은 물론 인간으로서 존엄성마저 무너지게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험 많고 의욕적인 방과 후 학교 학사들이 하나둘 학교를 떠나 결국 방과후 수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환불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규정을 바꿔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를 바탕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이외 프로그램”이라며 “수업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학부모의 강사료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2019~2020년에만 월별계약에 한해 강사 귀책이 아닌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경우로 돼 있었다”며 “시수계약 강사는 지금처럼 매월 수업을 한 시수만큼 강사료가 정산돼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단체 교섭 과정에서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월별계약은 불가항력과 강사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휴강할 때는 보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수업 환불규정은 교육부 길라잡이를 근거로 전국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강사들의 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실무교섭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