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국내 대여점에서 고가의 카메라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은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4월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3차례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빌린 카메라 장비를 갖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여권을 분실했다며 새로 발급받고도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들고 출국해 일본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품이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