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전 여친 '흉기 습격' 살인미수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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