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 알선 행위를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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