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예타 면제조항도 유지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면서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 조항 삭제 의견을 견지했지만, 대구시와 광주시는 철도의 빠른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서 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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