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새 공수처장 후보 윤곽… '후보들 사전 물밑 접촉'

내년 1월 물러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뒤를 이을 차기 공수처 수장의 윤곽이 이르면 30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아시아경제DB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천 후보군을 선별한다. 지난 8일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추천위는 앞선 회의에서 각 위원마다 3명 이내로 공수처장 후보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기로 했다. 기한은 지난 20일 오후 6시까지였다. 추천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 총 7명으로, 심사 대상자로 약 10명 내외의 인사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날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할 최종 후보군 2명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지난 8일 회의 후 추천위원들은 각자 차기 공수처장에 적임자로 생각되는 인사들을 만나 의향을 타진했다. 한 관계자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로펌 대표를 지낸 신모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직에 관해 연락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선뜻 공수처장 후보로 나서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사는 극소수였다는 후문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부실한 수사력에 대해 집중 비난을 받으며 입지가 좁아진 공수처 수장 후보 제의를 흔쾌히 수용한 인사가 드물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인력난, 예산 부족 등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력도 부실해 논란이 됐다. 출범 후 최근까지 구속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8일 접견실에서 신임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지난 1기 공수처에선 과연 검찰 수사 이상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공수처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공수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차기 공수처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되는지 지켜보면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주요 재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신경 써야 한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로선 여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공수처가 앞으로 꼭 있어야 한다면 판·검사의 부패범죄 수사에 역할이 국한됐으면 좋겠다"라며 "새 공수처장도 그런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직 부장검사가 언론에 기고한 내부 고발 성격의 칼럼으로 깊은 내홍에 빠졌다.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날 발행된 법률신문에 기고한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여 차장은 개인 자격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날 김 부장검사를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