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를 놓는 등 전세보증금 24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2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17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2명과 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구속기소된 대표 2명은 2021년 9월~지난해 8월 빌라 매매가를 부풀려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빌라 매수인 등과 리베이트 방식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0명, 피해금액은 24억원이다.
불구속기소된 직원 5명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을 모집하고 편취한 금액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대표 2명과 직원 5명 등은 편취한 자금을 자신들의 생활비나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