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인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32)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이륙한 무인기를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복귀하도록 설정해 시험 비행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긴장을 유발했으며, 북한의 규탄 성명을 촉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수사 당국은 사건에 군과 국가정보원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