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법인 택시에 차량용 소화기 보급

광주 광산소방서는 관내 법인택시 462대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및 홍보스티커를 보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소방안전본부 주관으로 지난 2~3월 관련 신청을 받았으며 노후차량, 전기차, 고연령·장애·여성운전자 등 우선순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에 따라 광산소방서는 관내 등록 법인택시 회사(23개소,462대)에 차량 1대당 차량용 소화기 1개와 홍보용 스티커 2매를 보급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둬야 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뿐 아니라 이동 중에 발견한 화재 현장에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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